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연말정산 하는법, 소득 공제? 세액 공제? A to Z 총정리!

728x90

연말정산 하는법

A to Z 총정리 🍯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시는 분이라면, 연말정산 하는법이 궁금한 사회 초년생일 가능성이 높을 것 같은데요.

우선 연말정산을 미리미리 준비하는 똑 소리 나는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박수를 보내드려요. : ) 🙌

연말정산은 일명 "13월의 월급"이라는 별명까지 있을 정도로, 미리 준비만 잘 한다면 환급금이 쏠쏠하기도 한데요.

오늘은 사회 초년생들을 위해 연말정산의 뜻과 이를 하는 이유, 그리고 하는 방법까지 A to Z로 어썸이가 한 번에 정리해 드리도록 할게요. 팔로미~ 😎

연말정산

연말정산이란?

연말정산을 하는 이유

연말정산이란 월급에서 원천 징수되는 '소득세'에 대해서, 다음 연도 초에 넘거나 (+) 모자라는 (-) 액수를 정산하는 것을 의미해요.

쉬운 이해를 위해 예시를 들어 볼게요.

세전 월급이 250만 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250만 원이 바로 내 계좌로 입금되는 것이 아니라 이 중에서 국민연금, 건강보험 및 요양 보험, 고용보험, 근로소득세와 지방 소득세 등을 제외한 금액이 입금되는데요.

연말정산

위와 같이 네이버 월급 실수령액 계산기에서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세전 월급이 250만 원이라도 각종 항목을 제외하고 실수령액은 223만 9310원인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이때,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 고용보험은 급여에 따라 요율(%)이 정해져 있지만,

근로소득세와 지방 소득세의 경우 우선 임시로 요율을 측정해서 과세한 뒤 (세금을 때간 뒤), 추후 연말정산을 통해 정확하게 정산하고, 이때 차이가 나는 금액을 돌려주거나, 더 때가는 거예요.

"돌려주거나, 더 때간다고?... 그래서 그 기준은 뭐지?"

연말정산이 처음이라면 충분히 궁금해할 만한 부분인데요. 지금부터 정말 중요한 부분을 설명해 드리려 하니, 조금만 더 집중해 주세요!

연말정산 소득공제? 세액공제?

꼭 알아야 할 개념

소득세는 그냥 쉽게 결정되는 것이 아니에요.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인 "과세표준"이라는 것에 따라 결정이 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과세표준"이란, 단순히 연봉이나 월급과는 다른 의미예요.

과세표준은 우선 근로자의 총 연간 근로소득에서 식대와 같은 '비과세 소득'은 제외를 한 뒤 계산을 하고요.

이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소득공제"를 통해 일부는 자체적으로 공제를 해줘요. (각 공제액은 아래와 같답니다.)

총 급여액
공제액
500만 원 이하
총 급여액의 70%
(최대 350만 원)
500만 원 초과
1,500만 원 이하
350만 원 + 500만 원 초과액의 40%
(최대 750만 원)
1,500만 원 초과
4,500만 원 이하
750만 원 + 1,500만 원 초과액의 15%
(최대 1,200만 원)
4,500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
1,200만 원 + 4,500만 원 초과액의 5%
(최대 1,475만 원)
1억 원 초과
1,475만 원 + 1억 원 초과 금액의 2%

여기에다가 근로자가 자체적으로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부분도 있으면 함께 차감을 해주는데요.

부양가족이 있거나, 신용카드·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 내역이 있거나, 4대 보험료, 주택자금 이자 등이 있을 경우 이를 소득에서 제외해 줘요.

이렇게 소득공제할 만한 부분을 모두 제외하면 <과세 표준 금액>이 결정되고, 이에 맞게 세금이 각각 책정되는데요.

과세표준 구간
세율
1,200만 원 이하
6%
4,600만 원 이하
15%
8,800만 원 이하
24%
1.5억 원 이하
35%
3억 원 이하
38%
5억 원 이하
40%
5억 원 초과
42%
10억 원 초과
45%

다만, 여기서도 끝이 아니랍니다. ㅎㅎ 근로자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이 역시 제외해 줘요. 내야 할 세금에서 이를 차감해 주는 거죠.

주로 보험료, 기부금, 의료비, 교육비, 월세액 등이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돼요.

세액 공제까지 마친 뒤에 나오는 세금이, 바로 1년간 내가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에요. 이 최종 세금액과, 내가 이미 납부한 소득세를 비교해서 더 냈다면 돌려주고, 덜 냈다면 더 때가는! 시스템인 거죠.

연말정산

연말정산 하는법

국세청 홈택스 적극 활용하기

"개념은 이제 다 알았는데.. 이걸 스스로 어떻게 다하지?"

걱정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사실 회사를 다니고 있는 상황이라면,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보통 연말정산 시기가 되면 회사 인사팀에서 관련 안내문을 발송해 드리는데요.

급여 및 원천 징수된 세금 관련 정보는 국세청에 자동으로 업데이트가 되고, 카드 사용 내역이나 현금 영수증, 보험료 등도 자동으로 표기가 되어 나와요.

다만, 부양가족이나 기부금 사용 내역, 월세 등은 자동으로 시스템에 기록이 안될 수 있기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 증명 자료를 잘 준비해서 인사팀에 제출하면 된답니다.

아래 국세청 연말정산 종합안내를 함께 확인해 보시면 더 많은 궁금증이 풀리실 거예요.

< 국세청 연말정산 종합안내 >

연말정산 준비 사항

국세청 홈택스 적극 활용하기

올해가 가기 전에 여러분들이 미리 하면 좋은 연말 정산 준비 꿀팁도 함께 안내 드릴게요.

우선, 홈택스 홈페이지를 들어가셔서 메인에 있는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선택해 주세요.

연말정산

클릭 후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하면 아래와 같이

①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계산하기

② 연말정산 예상새액 계산하기

③ 3개년 추이 및 항목별 절세 TIP 보기 

기능을 활용할 수 있어요.

연말정산

여기서 첫번째 스텝으로 들어가서, 2021년 지급명세서 불러오기를 선택하면 1월부터 9월까지의 급여 내역과 신용카드(체크, 직불카드 및 현금영수증 포함) 사용액이 불러와지는데요.

연말정산

여기다가 10월~12월 까지의 총 예상 급여액, 신용카드 예상사용금액을 입력하면 2022년 연말정산 결과를 미리 알 수 있어요. 

홈텍스에서 안내해 주는대로 진행하면서 최종 단계까지 쭉쭉 넘기다보면 아래와 같이 연말정산 요약이 나오는데요. 

이를 통해 결정세액을 대략적으로 짐작해볼 수 있지만, 아시다시피 100% 정확한 것은 아니랍니다.

연말정산

아직 조금 시간이 남았으니 추가적으로 세액을 줄일만한게 있을지 확인해보면 좋은데요.

연말정산 요약 외 오른편의 각 항목들을 클릭하면 (아래 빨간 박스 부분) 각각의 절세 TIP도 볼 수 있으니, 참고하셔서 미리 챙길 수 있는 서류 등은 꼭~! 챙겨 두시길 바라요. (ex. 안경 구매비 등은 미리 서류 준비 가능)

연말정산


지금까지 사회 초년생들을 위한 연말정산 관련 정보를 정리해 드렸어요.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