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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만명 퇴직연금 1100억 금고에 방치…“회사 망했으면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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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내연금조회’ 서비스에서
퇴직연금 금융회사·적립금액 조회 가능…신청해 수령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화면 캡처
근로자가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상황에서 직장이 도산·폐업하거나 금융회사에 퇴직연금을 신청하는 방법을 몰라 찾아가지 않은 적립금 규모가 지난해 말 기준으로 110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이 폐업해도 퇴직연금을 찾아가진 않은 근로자 수는 지난해 말 6만8324명으로 1년 새 7453명 늘었다.

고용노동부는 4일 근로자가 직장 폐업 등으로 퇴직연금을 받지 못했으면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통합연금포털’의 ‘내연금조회’ 서비스에서 적립금을 운용하고 있는 금융회사와 적립금액을 조회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후 확인된 금융회사로 연락해 신청서류를 제출해 연금을 되찾을 수 있다고 밝혔다.

퇴직연금은 근로자들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근로자 재직 기간 중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급여를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이 적립금을 사용자(DB·확정급여형) 또는 근로자(DC·확정기여형)가 운용하다가 근로자가 퇴직한 후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근속연수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 때 한번에 지급하는 퇴직금과 다르다. 정부는 2022년부터 모든 사업장에 퇴직연금 도입을 의무화했다.

고용노동부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금융회사는 가입자가 자신의 모든 퇴직연금 적립금을 조회·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금융감독원의 ‘통합연금포털’) 안내를 강화한다. 금융회사는 폐업한 기업 근로자인 고객이 회사 홈페이지나 휴대전화 앱에 접속하면 팝업 메시지를 띄워 청구하지 않은 연금을 보유한 사실과 수령 절차를 안내할 예정이다. 또 퇴직연금 수령도 금융회사 홈페이지나 앱에서 비대면으로 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선한다.

금융결제원은 모바일 앱 ‘어카운트인포’에서 근로자가 청구하지 않은 퇴직연금 적립금을 조회하고 수령 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도록 올해 상반기 중 시스템을 구축해 시행한다. 어카운트인포는 국민 누구나 자신의 은행·증권 계좌, 카드, 보험 등 숨은 금융자산을 한번에 조회할 수 있는 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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