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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의협, 대표성 갖기 어려워…의료 인력수급 책임은 국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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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40개 의대 학장단체 ‘350명’ 제시에 답변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6차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대통령실이 28일 의과대학 정원 확대 방침과 관련 “보건의료에 관한 인력수급 문제는 헌법이나 법률상 정부가 책임지고 결정할 사안”이라며 2000명 증원 계획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 의견을 들을 수는 있겠지만, 결정을 해야 할 책임이 국가에 주어져 있는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이는 전날 전국 40개 의대 학장단체가 대학이 수용할 수 있는 의대 증원 규모로 350명을 제시한 데 대한 답변이었다.

이 고위 관계자는 지방·필수의료 붕괴, 의사 근로시간 감소 등을 언급하면서 “의대 정원 문제는 10년 후 의료 인력 공급 문제이지만, 당장은 지역 균형과 교육 개혁의 문제”라며 “종합적으로 고려해 가장 필요한 수준으로 생각한 게 2000명”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아울러 ‘증원 절대 불가 입장’을 고수하는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아닌, 의료계 내 대표성을 가진 협의체를 꾸려줄 것을 거듭 촉구했다. 이 고위 관계자는 “의협이 의료계의 대표성을 갖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접촉하며 말씀을 들어보면 대표성을 가지기가 좀 어렵다”며 “(정부는) 대표성을 갖춘 구성원을 의료계 내에서 중지를 모아 제안해달라고 계속 요청하고 있다. 아직까지는 가시적으로 합의를 이룬 것을 전달받지는 못했다”고 말했다.

의료 공백 장기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다른 직역을 투입해 의사 업무를 대체하는 방안이 언급되는 것과 관련해서는 “중장기 과제로서 직역 간 의견 듣고 현실에 맞는 대안인지 살피고 국민 입장에서도 안전에 위협받으면 안 되는 문제”라며 “그런 문제를 지금 검토해서 지금 내놓겠다는 입장은 전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또 지난해 5월 간호법 제정안에 대통령 거부권(재의요구권)을 사용한 윤석열 정부가 피에이(PA·진료보조) 간호사에게 한시적으로 의사 업무 일부를 대신하게 하는 ‘진료지원인력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것이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간호사와 의사 간 직역의 구분을 이번에 대폭 개편하겠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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