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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대출한도 확 줄어든다…'스트레스 DSR' 첫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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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부터 은행권이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처음 적용하면서, 금융소비자가 빌릴 수 있는 대출의 한도가 크게 줄어듭니다.

은행권은 내일(26일)부터 일제히 새로 취급하는 주택담보(오피스텔 포함) 가계대출의 DSR을 '스트레스 금리' 기준으로 산출합니다.

DSR은 대출받는 사람의 전체 금융부채 원리금 부담이 소득과 비교해 어느 정도 수준인지 가늠하기 위한 지표로, 해당 대출자가 한해 갚아야 하는 원리금 상환액을 연 소득으로 나눈 값입니다.

현재 은행권의 경우 대출자의 DSR이 40%를 넘지 않는 한도 안에서만 대출이 가능합니다.

현재 실제 금리를 기준으로 DSR을 산정했지만, 26일부터 시작되는 이른바 '스트레스 DSR' 체계에서는 실제 금리에 향후 잠재적 인상 폭까지 더한 더 높은 금리(스트레스 금리)를 기준으로 DSR을 따집니다.

따라서 앞으로 금리가 오를 경우 늘어날 원리금 상환 부담까지 반영해 변동금리 대출 이용자의 상환 능력을 더 깐깐하게 보겠다는 뜻으로, 결국 새 DSR 규제에 따라 산출되는 대출 한도가 기존 방식보다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5천만 원 연봉자의 경우 최대 주택담보대출 금액이 이전보다 수천만 원씩 깎이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 시중은행의 시뮬레이션(모의실험) 결과를 보면, 실제로 연봉 5천만 원인 A씨가 40년 만기(원리금 균등 상환)로 주택담보대출(코픽스 기준 6개월 변동금리)을 받을 경우(다른 대출이 없다고 가정), 스트레스 DSR 적용에 따라 당장 26일부터 대출 한도가 2천만 원 정도 줄어듭니다.

더구나 최근 일부 은행이 연초 상당 폭 불어난 가계대출을 억제하기 위해 인위적으로 금리까지 올리는 분위기라 이래저래 은행 문턱은 계속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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