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 실내마스크해지 조건과 버스,지하철 착용의무 전면해제 기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에 대해 겨울철 유행이 안정화 추세로 접어들면 중대본의 협의와 논의를 거쳐 시행할 것임을 발표하여 이르면 1월 말 해제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하여 2023년 실내마스크 해지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국내에서 켄타우로스로 불리는 BA.2.75의 하위변이 BN.1의 세력 확장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 BN.1의 전파력은 BA.5.2보다 44.7% 빠르며, 면역회피능력이 기존 변이보다 크다고 알려진 BA.2.75보다도 뛰어난 것으로 알려져 재유행에 대한 우려감이 높아지고 있다보니 높아진 실내마스크 해제 기대감에 찬물을끼얹고 있습니다. 이로인해 많은 사람들이 2023년 실내마스크해지 조건과 버스,지하철등 감염취약시설에서의 마스크 착용의무 전면해제 기준에 대해서 궁금증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3년 실내마스크해지 조건과 버스,지하철 착용의무 전면해제 기준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실내마스크 착용의무 조정 추진방안


정부는 지난해 12월 코로나 환자 발생이 안정화되고 위중증·사망자 발생이 감소되는 등 조정 기준 부합 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전환하기로 했는데 기본 방향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착용 권고로 전환하되, 코로나 유행 상황 및 시설별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조정해 나간다는 방침이며 코로나19 환자 발생 추세가 7차 유행 정점을 지나 안정화 시, 위중증․ 사망자 추세가 정점을 지나 감소세 진입 시, 의료대응 역량이 안정되게 유지될 때 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보도자료에 의하면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시 유행 규모가 증가 할 수 있는 점도 함께 고려하여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추진방안을 마련하였다고 설명했으며 질병관리청 시뮬레이션 결과, 유행 정점 시기가 지연(1~2개월)되고, 정점 규모가 증가(주간 일평균 8만명대 후반, 최대 11만명대)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향후 모니터링을 거쳐 관련 지표 충족 여부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중대본 논의를 거쳐 1단계 조정 시점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안내하였습니다. 하지만 기존에 국내 코로나19 유행을 주도했던 BA.5 변이는 줄고 BN.1 변이가 점유율을 높이며 조만간 우점종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중국발 확진자도 증가하고 있어서 유행 변이의 변화와 중국발 유입 차단이 실내마스크 의무 해제 전 마지막 고비가 될 것으로 보이며 중국발 코로나 재유행 징후로 인해서 실내마스크 해제 조치가 이루어지기 까지는 쉽지 않을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실내마스크 해지(해제) 조건


실내마스크 착용의무 조정은 크게 1단계와 2단계 조정으로 나누며 1단계에서는 원칙적으로 실외에 이어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자발적으로 착용하도록 권고로 전환하되, 고위험군 보호 등을 위해 의료기관·약국, 일부 사회복지시설(감염취약시설) 및 대중교통수단 내에서는 당분간 착용 의무를 유지한다는 방침이며 감염취약시설은 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등이고 대중교통수단은 버스, 철도, 도시철도, 여객선, 도선, 택시, 항공기 등을 포함합니다. 그리고 1단계 조정시점은 ①환자 발생 안정화, ②위중증·사망자 발생 감소, ③안정적 의료대응 역량, ④고위험군 면역 획득의 4개 지표 중 2개 이상이 충족될 때 중대본 논의를 거쳐 시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2단계 조정시점은 국내 코로나19 위기 단계를 심각에서 경계 또는 주의로 하향하거나 코로나19 법정감염병 등급이 2급에서 4급으로 조정되면 이어서 2단계 조정을 시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단계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된 일부 실내 공간에 대해서도 착용 의무를 해제하고, 마스크 착용이 필요한 상황에서만 착용을 권고하는 방역수칙 생활화로의 전환되게 됩니다. 하지만 실내 착용 의무 조정 이후에도 신규 변이와 해외 상황 변화 등으로 환자 발생이 급증하거나 의료대응체계 부담이 크게 증가할 경우에는 재의무화를 검토할 방침이기 때문에 이점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버스,지하철등 실내마스크 전면해제 기준


실내마스크 전면해제 기준 중에서 대중교통수단인 버스, 철도, 도시철도, 여객선, 도선, 택시, 항공기 등이용이 많다 보니 이부분에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많은데 대중교통 역시 감염취약시설로써 2단계 조정이 이루어져야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된 일부 실내 공간에 대해서도 착용 의무를 해제하고, 마스크 착용이 필요한 상황에서만 착용을 권고하는 방역수칙 생활화로의 전환되게 됩니다. 하지만 중국 내 코로나19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데다 미국 등 해외에서 오미크론 하위변위인 XBB.1.5가 급속도로 확산하면서 올해에도 코로나와의 전쟁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되다보니 설 명절에도 실내 마스크를 벗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에서 켄타우로스로 불리는 BA.2.75의 하위변이 BN.1의 세력 확장 속도가 위협적이고 BN.1의 전파력은 BA.5.2보다 44.7% 빠르며, 면역회피능력이 기존 변이보다 크다고 알려진 BA.2.75보다도 뛰어난 것으로 알려져 재유행에 대한 우려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면역회피능력이 강하면 백신접종·자연감염으로 형성된 면역을 피해 갈 수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으나 새 변이가 우세종이 될 경우 겨울철 재유행의 복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실내마스크 전면해제까지는 좀더 시간이 필요해 보이며 방역당국이 중국발 유행 확산을 막겠다며 지난달 16일부터 중국을 표적 검역 국가에 추가했지만, 국내 유입 차단은 사실상 불가능하며 이런 상황에서 유일한 방역 수단인 실내마스크를 해제하면 고위험군이 위험해질 수 있기 때문에 방역당국은 이르면 1월 말 해제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지만 현재 국내외 상황을 보면 쉽지 않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