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마스크 의무 전면해제(해지) 권고
1월 30일부터는 실외와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자율적으로 착용하도록 권고로 전환한다고 합니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추진 계획- 실내 마스크 의무를 착용 권고로 전환하되, 일부 시설의 경우는 1단계 의무 조정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고위험군 보호 등을 위해 감염 취약시설, 의료기관·약국 및 대중교통수단 내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 유지. *감염 취약시설: 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 복지시설은 고위험군 보호등을 위해서 마스크를 실내에서 착용해야 합니다. *의료기관·약국에서도 착용해야 하며, *대중교통수단: 버스, 철도, 도시철도, 여객선, 도선, 택시, 항공기 등에서도 마스크 착용이 의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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