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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마스크 의무 전면해제(해지)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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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30일부터는 실외와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자율적으로 착용하도록

권고로 전환한다고 합니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추진 계획-



실내 마스크 의무를 착용 권고로

전환하되,

일부 시설의 경우는 1단계 의무

조정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고위험군 보호 등을 위해 감염 취약시설,

의료기관·약국 및 대중교통수단 내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 유지.

*감염 취약시설:

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 복지시설은 고위험군 보호등을

위해서 마스크를 실내에서

착용해야 합니다.

*의료기관·약국에서도 착용해야 하며,

*대중교통수단:

버스, 철도, 도시철도, 여객선, 도선, 택시,

항공기 등에서도 마스크 착용이 의무

입니다.

마스크 착용 권고 상황

*코로나19의.심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19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코로나19고위험군이거나 또는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최근 코로나19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

(접촉 일로부터 2주간 착용 권고)

*환기가 어려운 밀폐·밀집·밀접 환경에

처한 경우,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이나 합창,

대화 등 비말 생성 행위가 많은 경우에도

마스크 착용을 강력히 권고합니다.

마스크를 어디서 벗고 어디서

써야 하는지요?

-지하철역이나 공항에는 착용해야

하는지요?

착용 안 해도 되나 승강장 등 3밀에

해당될 경우는 -권고-

대중교통은 -착용-

-학교나 유치원 어린이집에서는 마스크를

써야 하는지요?-권고-

-노인복지관이나 경로당은 포함되는지요?

-권고-

감염 취약시설은 -착용-

-마스크 작용의 효과성이 높고 필요성도

여전한 만큼 필요시 자율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하는 방역수칙 생활화를

거듭 강조합니다.

-조정 시점은 1월 30일 (월)부터 시행됩니다.

설 연휴 주간 인구이동의 증가,

-의무 조정 제외 대상 시설에 대한

안내·홍보 등의 조치에 일정 기간이 필요한

점을 고려하여 설정되었습니다.

-의무 조정 시 확진자 발생 규모는 증가할 수

있으며,

-고위험군 면역이 아직 부족한 만큼

마스트 착용 생활화 그리고

백신 추가접종은 적극

권고한다고 말합니다.

*중앙방역대책 본부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이후에도 마스크 착용을

포함한 손 씻기, 환기 등

개인방역 수칙의 지속적 실천과

생활화가 코로나19확산을 막고

의료체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가장

기본적 조치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실내 마스크 착용, 권고, 해제 등에

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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