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30일부터는 실외와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자율적으로 착용하도록
권고로 전환한다고 합니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추진 계획-
실내 마스크 의무를 착용 권고로
전환하되,
일부 시설의 경우는 1단계 의무
조정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고위험군 보호 등을 위해 감염 취약시설,
의료기관·약국 및 대중교통수단 내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 유지.
*감염 취약시설:
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 복지시설은 고위험군 보호등을
위해서 마스크를 실내에서
착용해야 합니다.
*의료기관·약국에서도 착용해야 하며,
*대중교통수단:
버스, 철도, 도시철도, 여객선, 도선, 택시,
항공기 등에서도 마스크 착용이 의무
입니다.
마스크 착용 권고 상황
*코로나19의.심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19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코로나19고위험군이거나 또는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최근 코로나19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
(접촉 일로부터 2주간 착용 권고)
*환기가 어려운 밀폐·밀집·밀접 환경에
처한 경우,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이나 합창,
대화 등 비말 생성 행위가 많은 경우에도
마스크 착용을 강력히 권고합니다.
▷마스크를 어디서 벗고 어디서
써야 하는지요?
-지하철역이나 공항에는 착용해야
하는지요?
착용 안 해도 되나 승강장 등 3밀에
해당될 경우는 -권고-
대중교통은 -착용-
-학교나 유치원 어린이집에서는 마스크를
써야 하는지요?-권고-
-노인복지관이나 경로당은 포함되는지요?
-권고-
감염 취약시설은 -착용-
-마스크 작용의 효과성이 높고 필요성도
여전한 만큼 필요시 자율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하는 방역수칙 생활화를
거듭 강조합니다.
-조정 시점은 1월 30일 (월)부터 시행됩니다.
설 연휴 주간 인구이동의 증가,
-의무 조정 제외 대상 시설에 대한
안내·홍보 등의 조치에 일정 기간이 필요한
점을 고려하여 설정되었습니다.
-의무 조정 시 확진자 발생 규모는 증가할 수
있으며,
-고위험군 면역이 아직 부족한 만큼
마스트 착용 생활화 그리고
백신 추가접종은 적극
권고한다고 말합니다.
*중앙방역대책 본부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이후에도 마스크 착용을
포함한 손 씻기, 환기 등
개인방역 수칙의 지속적 실천과
생활화가 코로나19확산을 막고
의료체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가장
기본적 조치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실내 마스크 착용, 권고, 해제 등에
관해서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