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택스 썸네일형 리스트형 연말정산 소득공제, 간소화 서비스 이용하여 자료 제출 하는법 연말정산 소득공제, 간소화 서비스 이용하여 자료 제출 하는법 제가 아직 직장을 다니고 있었으면 2023년 1월 10일은 '2022년 12월의 급여'를 받는 날 입니다 2022년 1월~12월의 근로소득을 가지고 2023년 1월~2월에 연말정산이 진행됩니다 보통 연말정산은 근로자 본인이 직접 하지 않고 소속된 회사에 세무담당자나 대행 세무사사무실에서 처리해 주므로 근로자는 본인의 자료를 빠짐없이 잘 모아 기간내에 제출하면 됩니다 그럼 연말정산에 대해 알아보고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는지 대략 정리해 보겠습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이란? 2022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동안 근로를 통해 소득을 얻은 근로자가 매월 근로소득을 지급받을 때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사업주가 공제하였던 세액과 비교하..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