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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소득공제, 간소화 서비스 이용하여 자료 제출 하는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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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연말정산 소득공제, 간소화 서비스 이용하여 자료 제출 하는법

제가 아직 직장을 다니고 있었으면 2023년 1월 10일은 '2022년 12월의 급여'를 받는 날 입니다

2022년 1월~12월의 근로소득을 가지고 2023년 1월~2월에 연말정산이 진행됩니다

보통 연말정산은 근로자 본인이 직접 하지 않고 소속된 회사에 세무담당자나 대행 세무사사무실에서 처리해 주므로

근로자는 본인의 자료를 빠짐없이 잘 모아 기간내에 제출하면 됩니다

그럼 연말정산에 대해 알아보고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는지 대략 정리해 보겠습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이란?

2022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동안 근로를 통해 소득을 얻은 근로자가 매월 근로소득을 지급받을 때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사업주가 공제하였던 세액과 비교하여 많이 징수한 금액은 돌려주고 부족하게 징수한 경우에는 추가 징수하여 납부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 대상자는?

2022년 12월 31일 현재 그 회사에서 재직중인 근무자 가 해당합니다.

2023년 1월 1일 이후 입사자는 당사 취업 전의 회사에 연말정산을 요청하거나,

2023년 5월 종합소득 확정신고를 본인이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진행해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2023년 1월 15일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연말정산
  1.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 하여 본인인증
  2. 연말정산간소화 자료 조회
  3. ① 귀속년도 클릭 => 2022년
  4. ② 적용 월 선택 => 본인의 근로소득이 발생했던 월을 선택한다. 회사에 다니지 않았던 월은 선택하지 않는다
  5. ③ 각 공제 항목 선택하여 조회 => 항목 하나하나 개별 선택 조회
  6. ④ 출력 및 내려받기 => 한번에 내려받기를 하지 않으면 PDF파일이 여러개 만들어져 번거로울 수 있다
  7. 출력 또는 PDF파일로 내려 받은 자료를 회사에 제출한다

※ 휴대폰으로 접속했을 때도 모양만 다르지 하는 방식은 같습니다.(손택스)

연말정산
 
연말정산
 
연말정산

2022년도에 이직하여 재취업한 경우

2022년도에 이직하여 현직장에 재취업한 직원은 직전 근무지에서 받은 급여를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해야하므로 전근무지에서 교부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제출서류 기본 검토할 사항

  • 부양가족 신청시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주민등록번호 전부 표기)
  • 추가공제: 장애인(장애인등록증 외)/경로우대(만70세 이상)/부녀자/한부모(부녀자,한부모 중복 시 한부모 공제 우선 적용)
  • 연금보험료 자료(본인명의 납부자료)
  • 주택자금 관련 자료: 주택마련저축,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장기주택저당 차입금,이자상환액,월세액 세액공제

주택관련 사항 자료 제출전 담당자에게 미리 공제요건,증빙서류등을 확인하고 제출한다

  • 개인연금저축,주택마련저축(본인 불입분만)
  • 신용카드,현금영수증,직불·선불카드,전통시장,대중교통
  • 보장성 보험료,의료비(본인,부양가족의료비 등),교육비,기부금

학원 수강료는 미취학 아동의 경우에만 교육비 공제 가능하다. 초등학생 이상의 경우에는 학교에서 지출하는 방과후 수강료,급식비등은 한도 내에서 교육비 공제 가능하지만 학원 수강료(사교육비)는 공제를 받을 수 없다.

연말정산때 공제 받지 못한 항목이 있을 때는?

연말정산때 공제받지 못한 항목은 그 다음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원천징수영수증과 증빙서류를 동봉해서 추가 신고하면 환급 받을 수 있다.

연말정산은 본인 직접 진행하는 작업은 아니지만 회사는 근로자가 구비해 제출한 증빙자료를 근로자 대신해서 국세청에 신고하는 일만을 담당하므로 제출자료의 누락으로 발생한 결과는 본인의 책임입니다.

그러므로 제출전에 한번 더 꼼꼼히 확인하여 5월에 한번 더 신고하게 되는 번거로움 없이 환급 많이 받으면 좋을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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