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2023년부터 새로 시행될 부모급여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작성일 2022.12.11.)
출처 : 보건복지부 제4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 공청회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0.81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이라고 합니다.
저출산이 심각한 시대에 살면서 머지않아 인구가 감소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출처 : 보건복지부 제4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 공청회
아이를 낳지 않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아이를 키우며 들어가는 비용 등 경제적인 부담이 큰 것만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도 이러한 점을 이해하고 공감하며
부모님들이 아이를 키우는데 있어서 경제적인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각종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현재 시행하고 있는 영아수당과 아동수당
그리고 2023년 시행될 부모급여를 알아보고 차이점과 변하는 점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1. 현행 (2022년) 영아수당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2세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현금 또는 바우처가 지급되는 제도인데요
보육시설 이용시에는 월 50만원의 바우처가 지급되고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 월 30만원까지 현금이 지급됩니다.
지급 기간은 아동 출생일 기준 0~23개월입니다.
2. 현행 (2022년) 아동수당
아동의 권리와 복지를 증진하고,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만 8세 미만의 아동에게 월 10만원이 지급되는 제도입니다.
부모의 재산이나 소득 조건과 무관하게
해당 나이에 속하는 아동이 있는 가정이라면 지급 가능하다고 합니다.
지급 기간은 아동 출생일 기준 0~95개월입니다.
위 제도는 2018년 9월 만 6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처음 실시한 이후 꾸준히 지급 대상을 확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신청방법)
일반적으로는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신청하지만
부모는 온라인 신청(복지로)도 가능하며,
부모가 아닌 경우(조부모, 아동복지시설장 등)는 주민센터 방문으로만 가능합니다.
※ 단, 해외에서 90일 이상 머물게 되면 아동 수당 지급이 중단된다고 합니다!
여기서 잠깐,
영아수당과 아동수당의 기간이 겹치는 만0~23개월의 경우
중복 지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현재 기준으로 한다면 만2세미만(23개월 이전) 아동의 경우
30+10~50+10인 40~60만원을 지급받겠네요
<2021년과 다른점>
이러한 영아수당은
2021년 작년에는 아동의 연령에 따라 월 10~20만원을 지원해줬으나
올해 30만원과 50만원으로 확대되었다고 합니다.
아동 수당 역시
만 7세 미만 아동에서 만 8세미만으로 확대되었습니다.
3. 2023년 시행되는 부모급여
부모급여는 간단히 말해서
현재 시행되는 영아수당을 폐지하고 혜택을 확대한 것인데요
영아수당의 체계가 복잡하고 시설이용 여부에 따라 지급되는 방식이
차별이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제도가 개선되었습니다.
출처 : 보건복지부 제4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 공청회
2022년 8월 30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2023년 보건복지부 예산안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지급 대상은 아동수당과 같은 만2세 미만의 아동이며
지급 기간 역시 아동 출생일 기준 0~23개월입니다.
금액은 보육시설 이용에 상관없이
0~1세의 경우 70만원, (2024년부터는 100만원)
1~2세의 경우 35만원 (2024년부터는 50만원)
지급 됩니다.
부모급여는 온라인(복지로, 정부24)이나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됩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아동수당이나 지자체마다
별도로 지원하는 각종 출산장려금 등과 중복해서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만1세 미만까지는 대부분 가구에서 가정 양육을 선호하고
소득 대체율이 낮은 육아휴직급여를 보충한다는 측면에서
부모급여 확대는 0~1세 아동들의 가정에 경제적 부담을 줄여줄 것으로 보이네요
4. 양육수당
지금은 해당 사항이 없어보이지만
2021년까지 출생한 아동에게
0~11개월 = 20만원
12~23개월 = 15만원
24~초등학교 취학전월까지 10만원
지급 하는 제도라고합니다.
현행 영아수당과 2023년 부모급여 등으로 대체된 것으로 보입니다.
위에 있는 표와 내용이 같습니다
여기까지
2023년 새로 도입되는
부모급여 제도 안내와
영아수당, 아동수당과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