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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방법(ft. 국세청 홈택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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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근로 소득이 있는 자라면 누구나 예외 없이 해야 하는 연말정산! 얼마 전 국세청에서 '님들아, 1월 15일부터 간소화서비스 오픈했으니 빨리빨리 하세요~'라는 뜻을 전했기 때문에 많은 직장인들이 홈택스의 문을 두드리고 있다.

따라서 오늘은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방법에 대해 알려드릴까 하는데 이것만 포스팅하기에는 분량도 작고.. 내용도 너무 심심하니.. ㅋㅋ 흔히들 받을 수 있는 공제 항목에 대해서도 함께 알려드릴까 함!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이용 방법

자~ 먼저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 접속한다!

연말정산

원래라면 홈페이지의 메인 화면이 나타나지만 간소화 서비스가 오픈된 현재는 위의 화면이 나타난 걸 볼 수 있을 건데 여기서 왼쪽의 '연말정산 간소화 바로가기'를 눌러준다.

연말정산

본인의 개인정보를 입력한 후 공동, 금융, 간편 인증 등을 통해 로그인을 해주자!

만약에 부모님의 연말정산을 대신해주는 효자, 효녀분들이라면 본인의 정보가 아닌 부모님의 정보! 즉, 신고 대상자의 개인정보를 입력해 주셔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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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귀속 연도를 22년, 1월부터 12월의 기간을 모두 체크한 후 빨간색 네모로 표시한 돋보기 아이콘을 모두 눌러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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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이렇게 작년 한 해 동안 본인이 사용한 항목별 금액을 모두 알 수 있는데 금액에 문제가 없다면 우측 상단에 있는 '한 번에 내려받기'를 눌러주시면 됨!

여기서 많이들 하시는 질문이 '저는 월세 살고 있는데 월세액이 0원이에요'라거나~ '주택청약통장에 매월 n만 원을 납입하고 있는데 주택 마련 저축에 0원으로 떠요!'라거나~ '제가 기부를 얼마나 많이 했는데.. 0원.. 이게 맞나요?'라는 점인데 이건 공제 신고서를 회사에 제출할 때 임대차 계약서 사본, 기간별 월세 이체내역, 은행 앱의 주택청약 통장 사본 및 납입 내역, 종교단체 기부금 영수증 등을 통해 추가공제받으실 수 있으니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 표기되지 않는다 해서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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쨌든, 다시 한번 더 내려받기를 눌러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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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의 연말정산 pdf 파일이 생성되고 간소화서비스 이용 방법은 모두 끝이 난다.

이제 해당 pdf 파일과 함께 추가 소득/세액공제 신고서,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회사 연말정산 담당자에게 제출해 주시면 근로자가 할 일은 모두 끝!

앗, 그리고 22년에 중도 입사한 분들이라면 종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도 함께 제출해야 하니 참고하시길 바라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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쨌든, 여기까지가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이용 방법인데 본래의 포스팅은 여기서 끝이지만 이대로 끝내기엔 뭔가 아쉬우니 국세청 홈택스의 연말정산 신고 안내 책자를 토대로 활용 빈도가 높은 소득 세액공제 항목에 대해 알려드리며 포스팅 마치도록 하겠음.

주요 소득공제 항목

*인적공제

본인을 포함해 공제 대상의 연 소득이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500만 원 이하)라면 배우자, 부양가족에 대해 1명당 150만 원씩 공제받을 수 있음. 단 대상자가 장애인, 경로우대자, 부녀자, 한부모 가구라면 50~100만 원만큼 추가 공제 가능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주거용 오피스텔을 포함해 무주택 세대주가 국민주택 규모를 임차하기 위해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고 원리금을 상환하고 있다면 400만 원 한도 내에서 원리금의 40%까지 공제

*주택청약통장

총 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라면 주택청약통장 납입금에 대해 400만 원 한도 내에서 40%를 공제받을 수 있음.

주요 세액공제 항목

*종교단체 기부금

1천만 원 이하분에 대해서는 20%, 1천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35%의 공제율을 한도 내에서 적용받을 수 있음.

*월세

총 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근로자가 기준시가 3억 원 이하의 주택을 월세로 임차하고 있다면 연 750만 원 한도 내에서 15%를 공제받을 수 있고 총 급여액이 5,500만 원 이하라면 17%를 공제받을 수 있음.

특히나 월세 공제는 올해부터 혜택이 확대됐으니 참고하시면 좋다.

*의료비

본인,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가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한다면 초과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15~30% 범위 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음.

사실 의료비 공제는 난임시술비,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등이 포함되기 때문에 굉장히 까다롭다고 할 수 있는데 흔히들 사용하는 안경, 콘택트렌즈도 공제 대상에 포함되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영수증을 제출하시면 됨.


오늘은 연말정산 시즌을 맞아 국세청 홈택스의 간소화서비스 이용 방법과 주요 공제 항목에 대해 정리해 봤다.

누군가에게는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시기고, 또 누군가에게는 세금을 뱉어내야 하는 안타까운 시즌이 되겠지만 아무쪼록 이 글을 읽는 분들은 본인이 적용받을 수 있는 공제 항목을 꼼꼼히 챙기셔서 보다 많은 돈을 환급받으시길 바라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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