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을 운전해서 고속도로를 주행하다보면 도로교통관리공단에서 설치한 다양한 경고문을 볼 수 있는데요. 공단에서는 자동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눈에 잘 보이는 형광장치를 터널 안에 다수 배치를 한다거나 사고가 자주 일어나는 지역에서는 잦은 사고발생 지역이라는 표지판을 설치해두어 운전자들이 조심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여러 경고문 중에서도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내용으로는 졸린 상태에서 운전을 해서는 안된다는 현수막이나 표지판 등을 들 수 있는데요. 이는 그만큼 많은 교통사고들이 운전자가 피로하고 수면이 부족한 상태에서 졸음이 쏟아지는 바람에 교통사고로 이어지는 사례가 너무 많기 때문일 것입니다.
출처: 아이스톡, 본 사진은 해당 글과 관련 없습니다.
아무리 안전규제가 강화된다 하더라도 자동차는 그 무게가 거의 1톤에 달하고 속도가 조금이라도 높아지게 되면 그 충격량은 상상을 초월하는데요. 시속 100킬로미터로 달리고 있는 차량 안에서 운전자가 3초 정도만 잠깐 졸아도 순식간에 100미터 가량 주행이 되게 됩니다. 특히 무수히 많은 차량들이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고속도로에서는 대형 참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졸면서 차량 조작을 하는 것은 그 자체로 졸음운전 처벌 대상이 됩니다.
졸음운전, 이렇게 처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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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45조에 따르면 매우 피로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자는 차량을 운행해서는 안된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꼭 피로한 상태 뿐만 아니라 질병이나 약물 등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은 전부 포함됩니다. 따라서 신체적으로 극심한 통증 등으로 앉아있기도 어려운 경우, 수면내시경을 하고 난 다음에 정신을 아직 차리지 못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것도 피로 상태에서의 운전을 한 것이 되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54조에서는 법률 제45조를 지키지 않고, 피로하거나 질병, 약물 등의 영향으로 인해서 정상적인 운행을 할 수 없는 사람이 차량 운행을 한 경우 30만원 이하의 벌금 혹은 구류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졸면서 운전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은 쉽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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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실제 졸면서 운전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바로 적발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졸면서 주행을 하게 되면 똑바로 운행을 하지 못하는 등의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이에 근처에 있는 다른 사람이 이를 신고하거나 마침 주변에 지나가는 경찰이 운행 중인 차량을 멈추어 세우고 운전자의 상태를 확인하게 됩니다.
이때 운전자가 경황이 없어 졸다가 그러한 운전을 하였다고 한다면 상황에 따라 졸음운전죄로 입건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대부분 단순 훈방조치에 그치거나 애초에 운전자가 졸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이상 수면충동을 느끼면서 운전을 하였다는 증거는 없기 때문에 형사입건 자체가 어렵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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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대부분의 졸음운전 관련 사건은 아예 깊이 잠이 들어버려 도로위에 차량이 정차를 해버렸거나 졸면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키는 바람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으로 형사입건이 되는 경우라 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른 처벌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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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운전을 하는 사람은 빠르게 주행이 이루어지는 차량의 운행으로 인해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운전 주의의무를 준수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어 피해자에게 신체적 부상이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켰다면 업무상과실치사상죄 혐의를 받게 됩니다.
업무상과실치사상죄는 업무적으로 발생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는 만큼 일반 과실치사상죄보다 더 높은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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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으로 일반적인 상해 피해가 발생하였고, 법에서 정하고 있는 12대 중과실에 따른 사고가 아니라면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하면 검찰에서는 더 이상 기소를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졸음운전의 경우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교통사고변호사를 통해서 적정한 선에서 형사합의를 하고 더 이상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서면을 받아 검찰에 제출하게 되면 불기소 처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일반적인 부상 수준, 병원 치료 등을 통해서 회복이 가능한 정도의 상해가 아니라 생명을 매우 위협할 수 있는 중태 상태에 빠졌거나 영구적인 신체적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서는 형사적 합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업무상과실치상죄에 따른 형사적 처벌은 피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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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졸음이 오게 된 주요 원인이 술에 기한 것이라면 아예 음주운전에 따른 교통사고 상황에서 적용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의 위험운전치사상죄가 적용되게 됩니다.
위험운전치사상죄란 술이나 약물 등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 위험하게 운전을 하다가 업무상과실치사상죄에 해당하는 교통사고를 낸 경우를 말합니다.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1년~15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부터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피해자가 사망을 하였을 때는 3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높게 처벌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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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졸음운전 사건은 교통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교통사고변호사를 통해서 구체적인 사건의 경위, 차량의 속도, 충돌이 발생한 지점, 피해자의 부상 정도 등을 종합해서 타당한 변론을 해야 합니다. 교통사고는 워낙 판단에 있어 변수가 많고 과실여부에 대한 비율 쟁점이 어려운 만큼 다양한 교통사고를 다루어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을 권장 드립니다.